경찰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 검찰 ‘지휘부 성토’ 부장검사 사표
입력 2011-12-01 01:07
경찰의 내사권을 축소한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경찰관들이 30일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지휘 사례를 공유했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검·경 토론에서 세(勢)를 과시한 경찰이 앞으로 있을 여론전에 대비해 실탄을 모으는 모습이다.
서울 송파경찰서 5층 강당에서는 이날 강남·수서·서초·송파·강동·방배서 등 강남권 6개 경찰서 소속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황운하 송파경찰서장은 모두발언에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가 대표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빅3 요구안’을 정해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현직 검사 수사 시 검사지휘 배제 규정 명문화’와 ‘호송·인치 지휘 불가 명문화’ 그리고 ‘경찰 수사 사건의 경우 수사 중단 후 송치 명령 조문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지휘 사례 17가지도 소개됐다. 검찰이 뒷돈을 받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준영 송파서 수사과장은 토론회 직후 브리핑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해 조사한 결과 브로커와 검사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를 조사하려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매번 기각됐다”고 전했다. 최 과장은 “이 사건은 언론 보도 이후 5명의 검사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지휘 사례도 공개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유흥접대를 하던 현행범을 체포했지만 검찰이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해당 업소 판매 내역 전체를 압수수색하도록 지시한 것이 그 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도한 수사는 지양돼야 한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도 수원권 5개, 안양권 7개 등 총 8개 권역으로 경찰서를 나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전·현직 순경 출신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경찰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도경 진삼열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