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하고 되레 ‘간통죄’ 징역 12년… 아프간 여성의 기구한 삶
입력 2011-11-29 23:38
성폭행 당한 후 교도소에 갇히고 가해자와 결혼까지 강요당한 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기구한 사연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아프간 대통령까지 대책을 논의하고 나섰다. 이 여성을 사면하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여성의 이름은 굴나스, 나이는 21세다. 2년 전 사촌의 남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되레 간통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판사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굴나스에게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했다.
굴나스는 교도소에서 딸을 낳았고, 지금도 교도소에서 키우고 있다. 형기는 3년으로 준 상태다.
굴나스의 사연이 알려진 것은 유럽연합(EU)이 그녀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금지하면서부터다. 방송이 오히려 굴나스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굴나스에게는 동정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굴나스의 변호사가 굴나스 석방 탄원 서명을 시작하자 48시간 만에 4751명이 서명했다. 변호사는 지난 27일 55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통령궁에 제출했다.
굴나스에게 관심이 쏟아진 이유는 아프간 여성의 지위와 직결돼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여성을 철저히 억압한 탈레반 정권이 전복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프간 여성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