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피해 주민 74% 정부 보상 받는다

입력 2011-11-29 23:38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의 74% 가량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배상과는 별도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국토해양부와 태안군에 따르면 정부 법무공단이 최근 태안군에서 열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공단은 국제기금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피해 주민 즉,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한 유류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상대상과 금액, 시기 등의 용역을 맡았었다.

공단은 국제기금의 사정결과 기름유출 사고와 피해가 지역적, 시간적, 산업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을 추정한 결과 피해민의 73.98%를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기금에 배상이 청구된 13만569건 중 6만1046건에 대해 공단이 분석한 결과 사정에서 피해가 인정된 1만7503건 중 1만525건, 청구가 기각된 4만3543건 중 3만4638건 등 모두 4만5163건이 (73.98%) 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공단은 보상요건 및 범위와 관련해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기각된 경우는 국내법원에서 인과관계의 판단 결과에 따라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피해가 일부 인정된 경우는 국내 법원에서 인정액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받아 지원대상 포함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법원에서 손해와 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신청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는 물론 사기죄 등을 적용한 형사처벌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역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출연해 생태계 복원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50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

태안=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