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굴착·이용 원칙적으로 허가

입력 2011-11-29 19:45

행정안전부는 온천수 용출을 위한 굴착허가와 온천의 이용허가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온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및 온천이용허가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법률상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해 허가 여부를 선별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온천굴착 허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온천수 기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적정 양수량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면 온천이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온천시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면 누구나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