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비대위 “경영권 보장 증거 있다”-유진그룹 “계약서상 언급 없었다”

입력 2011-11-29 19:40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하이마트와 유진그룹이 결국 30일 주주총회 표 대결을 하게 됐다. 양측의 분쟁은 주총 이후에도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측인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이 선 회장의 경영권을 7년간 보장하기로 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007년 일본 도쿄에서 하이마트 인수 의향을 밝힌 회사를 상대로 열린 설명회에서 유진 측이 선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에게 7년 경영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당시 하이마트 임원과 유진 측 사장, 어피니티 대표 등 6명이 있었고 증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 근거로 유진과 코리아CE홀딩스가 작성한 영문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7년간 회사에 고용된 모든 이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리아CE홀딩스는 당시 하이마트 지분 100%를 소유한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하이마트 매각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이에 대해 유진그룹은 “코리아CE홀딩스와 하이마트 인수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는 경영권 보장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7년간 고용 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조항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