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개 건설사 공공 공사 입찰 금지… ‘최저가 낙찰제 공사 따내려 허위서류 제출’ 징계 처분
입력 2011-11-29 23:38
국내 10대 대형건설사 등 건설사 90여곳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최장 9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입찰이 금지된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시공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꾸며 제출한 68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최장 1년간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게 된다.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 G, D, 또 다른 H사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가장 긴 9개월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적은 39개사는 6개월, 허위서류를 제출했으나 공사 수주에 실패한 25개사는 3개월 입찰 제한 제재를 내렸다. 이들 건설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입찰이 금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42개 건설사를 적발했으며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적발했다. 이를 고려하면 징계처분 대상 건설사는 총 9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터진 악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3∼6개월간 공공 공사 수주가 중단되면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건설사는 부도 위험에 몰리고, 하도급 건설사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우리 해외건설 수주의 텃밭인 중동·아프리카의 플랜트 수주 경쟁에서도 대외신인도가 하락해 커다란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지난 2006년 5월 저가심사 도입 이후 허위서류 제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발주처도 이를 묵인하다 뒤늦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