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횡령 잇따라 적발… 나라 알리랬더니 나랏돈 빼먹어

입력 2011-11-29 23:38

재외공관 주재원들이 나랏돈을 빼돌려 유흥비, 부동산 투자 등에 쓰다가 적발돼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29일 인건비를 부풀려 마련한 수천만원의 공관 예산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장 유모(53)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러 한국대사관 홍보관(공사참사관)과 한국문화원장으로 일하면서 직원 12명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3만7700여 달러(약 4300만원)를 횡령한 혐의다. 유씨는 대사관 홈페이지 관리·정비 인력을 임시로 채용한 뒤 급여와 시간외 수당 등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책정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금고에 별도로 관리하면서 회식비와 외부인사 접대비 등 술값, 선물비, 휴가비 등에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한글학교 운영비 등 2억3000만원을 챙긴 전 키르기스스탄 주재 한국교육원장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현지 아파트와 별장 매입이나 주식투자에 나랏돈을 썼다. 전 멕시코 문화홍보관장 김모씨는 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같은 달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전 세계 한국교육원 39곳 가운데 38곳, 문화원 16곳 중 14곳이 1인 기관이어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재관들의 잇단 잡음은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는데다 외교관 신분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함께 해외 주재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