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환경평가 콧방귀… 태반이 협의 이행사항 무시
입력 2011-11-29 19:44
골프장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 미만인 전국 골프장 47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한 결과 20곳(43%)에서 3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8건은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나머지는 이행을 명령했다.
경남의 한 골프장은 협의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해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했다. 환경부는 이 골프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요청했다. 수도권의 한 골프장은 하루 최대 30㎥씩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해놓고 50배 이상 많은 1600㎥씩 사용했다가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됐다. 사후환경영향평가나 경사면 녹화를 하지 않은 골프장들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대중골프장보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더 많이 적발됐다”며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점검을 해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골프장 조성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