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땅 소송 사기’ 24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11-11-29 19:44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29일 ‘구로동 땅 소송 사기’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고(故) 한동휘씨 등 2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한씨 등이 불법구금과 변호사 접견제한, 협박 등을 통해 소송 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동 땅 소송사기 사건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실시된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제기된 소유권 소송에서 정부에 불리한 증언을 한 주민, 공무원 등을 사기·위증죄로 처벌한 사건이다. 서울시가 61년부터 간이주택 등을 지어 토지를 분양하자 구로동에서 농사를 짓던 김모씨 등은 9건의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재판에서 이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한씨를 구속했고 관련자들은 74∼79년 유죄가 확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재심을 권고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