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실·고객 무관심…미지급 車보험금 56억원
입력 2011-11-30 01:32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과실이나 고객의 무관심으로 지급되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이 56억원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손해보험사를 점검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되지 않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849건(56억원)에 이르렀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얻은 사망·부상·후유장해의 손해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돈이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대인배상금과는 구별된다.
금감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고, 보상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미지급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관계없이 각 보험사들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