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해외계좌 숨긴 예금자 자진신고땐 과태료 추가 50% 감면
입력 2011-11-29 23:38
국세청은 고액 국외 금융계좌를 숨기고 있는 예금자가 내년 5월 이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5분의 1까지 줄어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10억원 이상 국외계좌 예금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은데 이어 내년 5월까지인 특별감면 기간 동안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정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에 의해 법 시행 첫해(2010년)의 국외 예금 보유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예금액의 10%에서 5%로 감면된다. 이는 언제 신고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내년 5월까지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고 후 통지된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더 깎아준다.
10억원의 국외 예금이 국세청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는 3000만원(금액에 따른 과태료 규정상 20억 이하는 3% 세율)이다. 다만 2010년분에 대해서는 절반 세율인 1.5%를 적용해 과태료가 1500만원이 되고 내년 5월 전에 자진 신고하면 다시 50%를 감면받아 750만원, 통지기한 안에 납부해 20%를 더 감면받으면 600만원이 최종 과태료가 된다.
지난 6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 동안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 11조4819억원을 신고했다. 앞서 국세청은 고액 국외 예금 보유자 38명을 색출,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해 수십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황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