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기부금 공제 확대… ‘13번째 월급’ 챙기세요
입력 2011-11-29 18:06
유럽·미국발 경제위기로 바닥난 펀드수익률, 고물가로 역마진이 난 은행금리, 도무지 오르지 않는 집값…. 올 한해 재테크를 결산하자니 직장인들은 한숨부터 나온다. 구멍 난 수익률을 메우려면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세(稅)테크’가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달라지는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잘 챙겨야 재테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챙기자=올해는 다자녀 공제금액이 확대됐다.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인 식이다. 만약 올해 출산했거나 가족 구성원 변화가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따로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범위도 넓어졌다. 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등의 기부금도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에 올라와 있다면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기부금으로 낸 돈이 공제한도를 넘겼다면 영수증을 챙겨 내년으로 이월하면 된다.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도 계속된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다. 직불(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 공제범위 한도를 다 채웠다면 지금부터라도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는 뜻이다.
연봉이 비슷한 부부는 둘 중 한쪽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급여가 적은 쪽 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공제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남을 경우 내년 1월 고정적으로 지불해야할 금액을 12월 중으로 앞 당겨 결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세테크 금융상품=연말까지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 공제한도가 확대된 개인연금저축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었다. 은행, 보험, 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모두 합쳐 계산하면 된다. 과표구간이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절세 예상금액은 지난해 79만2000원에서 올해 105만6000원까지 늘어난다.
개인연금저축의 분기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9월까지 개인연금저축을 들지 못했거나 납입금이 없더라도 10∼12월 가입, 납입하면 최대 3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소 10년 이상 불입해야하기 때문에 상품 가입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청약·장기주택마련·주택청약종합 등 저축상품 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납입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을 임대하려고 돈을 빌렸다면 입주 3개월 이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액도 매년 1000만원 한도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