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 주, 법관 SNS이용 규제… 플로리다, 변호인·재판 당사자 ‘친구’ 등록 불허
입력 2011-11-29 19:42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미국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상 SNS의 발상지인 미국도 법관을 비롯해 대학교수, 정치인, 변호사 등 오피니언 리더의 SNS 사용은 최근 2∼3년 새 두드러지기 시작한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마다 법관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대체로 ‘법관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SNS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2002년 판사 후보자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을 금지하던 법관윤리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이 판사가 돼 사건을 처리하는지 시민이 알 필요가 있고, 견해를 밝히려는 판사 후보자에게도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를 통해 판사를 뽑아 임명한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직인 어니스트 버키 우즈 판사가 페이스북으로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재판 전략 등을 조언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 등 몇몇 주에서는 법관의 SNS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윤리규정을 마련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사법윤리권고위원회는 “법관은 법정에 나타날 수 있는 변호사나 당사자를 SNS에 ‘친구’로 등록하거나, 변호사 및 당사자가 법관을 자기의 ‘친구’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후 법관의 SNS 사용 자제를 권고한 켄터키, 뉴욕,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법관은 SNS를 할 수 없는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논란이 뜨거워지자 사법부를 총괄하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의 질문에 “트위터가 뭔지 잘 모르지만, 법원서기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대법관 9명 중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걸로 안다” “테크놀로지가 법원을 침범하고 있다”고 말하며 SNS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