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출범 회오리] 24시간 방송에 중간광고도 허용… 정부가 먹거리 챙겨줘

입력 2011-11-29 15:03


탄생부터 개국까지 특혜 종합선물세트

종합편성채널(종편)은 탄생부터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간사업자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만든 상업방송인데도 정부 당국이 앞장서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고 각종 특혜까지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은 신생 매체인 만큼 안착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뭔가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탄생 자체가 특혜=우리나라는 한 사업자가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운영하는 게 금지돼 있었다. 두 유력 매체의 겸영을 허용할 경우 여론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2009년 미디어법 제정을 강행 처리해 방송 진출을 노리던 대형 신문사들의 금제(禁制)를 풀어줬다.

더욱 논란을 부른 건 종편을 한꺼번에 4개나 승인한 것. 국내 미디어 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종편채널사용사업자로 신청한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를 모두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정부나 한나라당이 여론을 주도해 온 대형 신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종편은 특혜 백화점=종편은 온갖 특혜를 안고 출범하고 있다. 영향력은 지상파 TV에 버금가는데도 지상파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게 많고, 케이블방송채널사업자(PP)들이 누리는 혜택은 그것대로 대부분 누린다. 종편은 지상파에는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삽입되기 때문에 효과가 커 광고단가가 높은데 현재 케이블TV에만 허용되고 있다. 광고시간 분량도 지상파는 프로그램 시간의 10%까지 허용되지만 종편은 12%까지 할 수 있다.

케이블TV에 허용된 ‘먹는샘물’ 광고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정부는 종편의 먹거리를 챙겨주기 위해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등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된 품목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시간도 24시간 할 수 있고, 외주 제작과 연예오락 프로그램 비율을 지상파에 비해 높일 수 있도록 완화된 편성·제작 기준을 적용받는 것도 특혜라 할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의무적으로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의무전송 대상인 것도 종편에는 큰 힘이다. 지상파도 의무전송 채널은 KBS1과 EBS뿐이다.

또 지역 민영방송들은 최초로 방송을 시작할 때 출자금의 5.6%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종편은 이마저도 유예된 상태다. 게다가 종편은 프로그램 편성에서 지상파와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상파보다 완화된 심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고시장 난장판 만들 광고 직접영업 용인=미디어 업계에서는 미디업렙(광고판매대행사) 법안 마련을 하지 않아 종편에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한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것에 대해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정치권과 행정 당국은 3년이 넘도록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종편은 이런 법적 허점을 노려 광고주와 광고 직거래에 나섰고, 지상파인 SBS와 MBC까지도 미디어렙 설립을 통해 광고 직접영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고 직거래가 일상화될 경우 광고시장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고, 지역·중소·전문 방송들의 수입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광고 직거래가 허용되면 기자들을 동원해 광고영업을 하는 일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