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대가 샤넬핸드백값 요구 문자메시지 확보… 檢 ‘벤츠 여검사’ 소환한다
입력 2011-11-28 21:54
‘벤츠 여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고위관계자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 부분이 많지만 사건 청탁과 관련된 알선수뢰 혐의가 포착되면 소환이 불가피하다”며 전 검사 A씨(36·여)에 대한 소환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은 A씨가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변호사 B씨(49)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사건 청탁과 관련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진정인 C씨(39·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B씨가 개설해준 휴대전화기로 “(사건 담당 검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영장 청구도 고려해 보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지난해 11월 22일에는 “○○○ 검사에게 말해뒀으니 그렇게 알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샤넬 핸드백 값 540만원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은행 계좌번호를 B씨에 알려줬다. 5일 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이 돈에 상응하는 539만원이 B씨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고소 사건을 청탁받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씨가 2007년 검사로 발령나기 전 법률구조공단 부산 동부지부에서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부터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B씨가 진정인 C씨와 또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끝났다. C씨는 지난해 초 소송 사건을 B씨에게 의뢰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후 C씨로부터 ‘A씨와의 관계 청산’ 압박을 받은 B씨는 A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다. 이후 올 5월 “그동안 타고 다닌 벤츠를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A씨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달 중순 근무하던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 관련 진정서를 7월 하순 감찰본부에서 접수해 부산지검에 내려보냈지만 사표 제출 당시 여검사의 비위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김현길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