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정류장·유원지 12월부터 금연… 위반하면 과태료 2만원

입력 2011-11-28 18:03

다음달부터 부산 도심 버스정류장과 유원지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부산시내 전역의 버스정류장과 유원지 등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의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는 서울시, 울산시에 이어 세 번째다.

이달 초 부산시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고시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금연구역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등 유원지 전역과 버스 정류장 반경 10m 이내, 송도·해운대·송정·다대포·광안리·일광·임랑 등 부산지역 해수욕장 백사장과 인접도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부착되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 시민 등이 홍보캠페인을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돼 있던 휴지통 540개를 철거했다.

시는 내년에는 놀이터와 학교정화구역 등 아동 및 학생들이 즐겨 찾는 장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지역에는 스마트폰 등 단속 장비를 갖춘 기동단속반이 배치된다. 우선 단속권한은 구·군청에 위임됐다. 단속반원은 스마트폰으로 증거 사진을 촬영하고, 흡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금연 위반확인서를 발부한다. 과태료는 추후 고지서로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이다. 담배를 피우거나 불만 붙인 상태, 연기 나는 경우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