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식과 제도 개선 절실한 국민연금

입력 2011-11-28 14:26

현행 국민연금 구조로는 국민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 국민의 의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불안한 노후’가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58만2000명(남성 384만1000명, 여성 374만1000명) 중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3.8%에 불과했다. 40.9%는 보험료 납부 이력이 10년 미만이었고, 25.3%는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45만8000원, 남성 보험료 납부자를 기준으로 한 수령액은 월 59만원이었다. 연금 수령액이 낮은 것은 전업주부 등 미가입자, 연금 가입자이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 소득을 낮춰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자영업자 등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어떤 금융기관의 연금상품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노후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이전에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유예했던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자영업자는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내고, 전업주부는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상한선(월 소득 375만원)을 올려 연금 수령액을 높여야 한다.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할 미래에 현행 연금 구조로는 국민의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울러 최근 5년간 1106억원(12만2481건)에 달한 연금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조직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연금공단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각급 병원, 화장장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급권 변동 사항 파악에 더욱 주력해야 마땅하다.

공적 자료를 토대로 수급권 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현지 실태 조사를 위한 인력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공단은 부정수급액을 모두 환수하고, 악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