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때 지하철 증편·연장운행 제도화… 도로관리자도 교통통제 가능

입력 2011-11-28 18:04

올 겨울부터 폭설이 내리면 경찰뿐 아니라 도로관리자가 직접 교통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지하철과 도시철도는 증편 및 연장운행이 제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국민 불편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연재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대본은 적설량이 10㎝ 이상으로 차량 고립이 예상될 경우 각 지역 도로관리청 등 도로관리자에게 국도에 대한 차량 긴급통제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찰만 차량을 통제할 수 있었다.

지난해 대규모 차량 고립사고가 발생한 국도 7호선에는 고갯길 등 취약구간에 CCTV 13곳이 설치됐고, 비상회차로 10곳이 신설됐다. 제설 취약구간 307곳이 추가 지정돼 특별관리대상이 모두 3323곳으로 늘었다.

중대본은 또 5㎝ 이상 눈이 내리면 서울 지하철은 26편 증편하고, 부산 11편 등 광역시 지하철은 모두 31편 확대 운행하도록 했다. 운행시간도 30∼60분 연장된다.

중대본은 이 밖에 경기도 화성과 남양주, 강원도 인제와 정선 등 4곳에 제설자재를 비치하는 중앙비축창고를 설치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