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NS 이용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입력 2011-11-28 18:03

인천지방법원 최은배 부장판사가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SNS를 사적 공간, 반(半) 공적 공간, 공적 공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개인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SNS의 성격은 반 공적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SNS는 ‘social’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듯 애초부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출발했다. 개방성이 강한 SNS를 이용하면서 사적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SNS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번 최 부장판사 건에 대해 “일기장에 쓴 글을 누가 열어본 것”으로 옹호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이야기다.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쓴 글을 프라이버시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다만 반 공적 공간으로 두는 것은 트위터와 다른 페이스북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판사를 비롯해 특별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SNS를 이용할 때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지 여부다. 최 부장판사는 언론과 페이스북은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라는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는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관이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사적 영역과 사적 채널에 국한해야 하는 데, 최 부장판사는 사안에 따라 폭발적 전파력을 지닌 SNS를 활용함으로써 스스로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공직자의 사적 영역이 축소되는 것은 공인이론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법원은 최 부장판사 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원의 중추를 이루는 간부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관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성급히 어느 쪽에 서서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자초할 뿐이다. 우선 공직자의 SNS 활용에 대한 지침부터 마련해 불필요한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