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로펌 속속 한국 진출 채비… 폴 해스팅스·DLA 등 한·미 FTA 발효 기다려
입력 2011-11-28 21:3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해외 법률회사(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며 속속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미국 로펌들은 그동안 한국 관련 업무를 홍콩 사무소에서 처리해 왔지만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 직접 뛰어들 계획을 갖고 있다. 유럽 로펌들과 달리 한국어에 능숙한 변호사들이 많아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삼성전자의 법정 소송을 맡은 경력이 있는 ‘폴 해스팅스 LLP’의 그레그 니츠코스키는 “우리는 FTA가 시작되는 대로 개설신청서를 낼 것”이라며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4000여명을 거느린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DLA파이퍼도 한국사무소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DLA는 미국 사무소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발효될 한·미 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계 로펌들은 FTA 발효 후 5년이 지난 뒤에야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법 관련 사건을 맡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높은 세금과 강화된 규제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률시장 개방 이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장에 근무하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해외 로펌들이 뛰어들더라도) ‘학습 곡선(반복된 횟수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 것)’은 있을 것”이라면서 “그 기간에는 한국 회사들에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