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구제] 2007년이후 무기계약직 된 학교회계직원 보니… 경력 인정안돼 매년 연봉 그대로
입력 2011-11-28 18:33
당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07년 대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학교회계직 등의 사례를 보면 무기계약직도 여전히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통계 기준으로 전국 학교회계직은 13만456명에 달한다. 이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해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6만3452명이다. 학교회계직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학교에 교육, 급식, 행정업무 등을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각 학교 소속 직원이다. 종일반보조원, 도움학습강사, 인턴교사, 원어민 보조교사, 방과후 강사, 기초학습도우미 강사 등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이들은 정규직 신분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달랐다. 무기계약직 학교회계직은 경력과 상관없이 매년 동일한 연봉을 받는다. 공무원과 달리 근무연수가 길어져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연봉에 근속수당도 반영되지 않는다.
또 정규직과 달리 연봉에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 추가 수당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직을 할 때도 전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주장하는 고용안정성도 사실과는 다르다. 무기계약직 계약서에는 특정한 사업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8∼9년 이상 근속한 무기계약직 순회사서 45명에게 학교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이시정 사무처장은 “정부는 무기계약이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달라지는 건 매년 쓰던 계약서를 안 쓰는 것뿐”이라며 “오히려 5년에 300만원씩 지급되던 비정규직 기간제 자기계발 지원금만 삭감된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