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원 5명 고발

입력 2011-11-28 21:39


보수 성향의 3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정치자금 투명성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연대회의)는 28일 현역 국회의원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4명(유재중 배영식 윤영 차명진)과 자유선진당 1명(이재선)이다. 연대회의 측은 “정치자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쓴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 측은 앞서 지난 8일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 사용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21일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자금을 불법 사용한 26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일보가 지난 9∼10월 ‘정치자금 겉과 속’ 시리즈 기사를 통해 의원들의 부적절한 정치자금 사용 실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연대회의는 “선관위의 조사 및 고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직접 고발키로 했다”며 “26명 의원 가운데 문제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사람을 이날 고발한 것이고, 나머지 의원과 추가 조사를 통해 불법 사용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 측은 아울러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상세히 열람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인터넷에 개설한 카페(cafe.naver.com/politicalwatch)를 통해 정치자금의 불법 지출 감시, 신고 접수 및 고발, 정치자금법 개정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탐사기획팀 indep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