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입찰 담합 32개 전선업체 과징금 386억원

입력 2011-11-27 19:07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2008년 10년 동안 담합을 일삼은 35개 전선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중소업체 3곳을 제외한 32개 업체에는 과징금 386억원을 부과했다. LS(옛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전선업계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를 적발하기는 이번이 5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 참여해 특정업체가 높은 가격에 낙찰 받도록 했다. 낙찰 받은 물량은 사전에 합의한 비율로 분배했다. 이들이 담합한 물량금액은 1조3200억원(담합 횟수 220여회)에 이른다. 한전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27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심지어 낙찰 가격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합의해 유찰을 시키기도 했다. 2008년 8월 말부터 같은 해 9월 말에 실시된 입찰에서 7∼15차례 유찰을 시켜 낙찰예정가를 9.9∼27.3% 올렸다. 한전은 이 때문에 2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력선 공급 시장을 100% 점유하는 전선업체 35곳은 담합을 무기로 거대 독점 공급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며 “해당 기업의 법위반 사실을 한전에 통보하고, 필요시 한전이 해당 업체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