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2억 빼돌려 외제차·마약… 전 세무공무원 징역 11년
입력 2011-11-27 18:45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려 벤틀리, 재규어 등 고급 승용차를 사고 마약까지 투약한 전 세무공무원(7급) 일당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내 세 군데 세무서를 거치며 법인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던 정모씨는 자영업을 하던 조모씨 등 4명과 공모해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환급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62차례 52억여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서류를 위조해 일반 사업자에게 세금을 환급한 후 잘못 환급됐으니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내 빼돌리는 등의 방법을 썼다. 정씨는 상사의 결재까지 위조했다.
정씨 일당은 빼돌린 돈을 벤틀리(구입가 4억여원), 재규어(2억3000여만원) 등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쓰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2009년 4월부터는 중국으로 건너가 히로뽕을 직접 구입해 투약하거나 중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세관 몰래 들여와 집과 서울 시내 호텔을 돌며 투약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정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세무서가 뒤늦게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범행 전모도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 일당이 빼돌린 52억원 중 현금, 채권, 자동차 등 27억여원을 환수한 후 기소했다.
대법원은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세 환급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기 징역 11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범 조씨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했고 나머지 공범들도 징역 10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