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눈먼 돈] 수급자 주소지 직접 방문 확인하고 화장장 사망자 정보 매일 업데이트
입력 2011-11-27 23:32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 누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19개 기관으로부터 35종의 공적 자료를 입수해 사망, 이혼 등 수급권 변동을 확인하고 있다. 수급권자가 소득과 사망 등 신상변동 정보를 제때 신고한다면 이들 자료를 통해 대부분 확인된다. 행정기관에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미리 장사 정보 자료를 입수해 활용한다. 공단 내 기초노령연금센터를 통해 병원 장례식장, 장기요양시설, 화장장 등의 사망 관련 자료를 월 평균 4만여건씩 입수해 ‘유령 연금’ 수급 방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e하늘 종합 장사(葬事)정보 시스템’을 통해 얻은 월 1만4000여건의 사망 정보는 사망자 부정수급 방지에 유용하다.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는 전국 51개 공공 화장시설의 사망자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된다. 단 매장시설의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파악이 쉽지 않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분기별로 전국 191개 지자체에 매장지 사망자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50∼60곳에 불과하다”며 “사유지에 매장될 경우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수급자 변동 확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실태 조사도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를 담당할 사후 관리인력 부족(현재 270명)으로 1년에 1만∼2만명에 그치고 있다. 전체 수급자가 292만여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1만명 넘는 수급자를 관리해야 할 형편이다. 수급자 실태 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하루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수급자 실태 조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단은 해외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서도 나서고 있다. 공단은 해외 수급자의 61%를 차지하는 미국 사회보장청과 상대국 연금 수급자 사망 자료를 매월 서로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체결했다. 지난 1월 호주와 수급권 확인 자료 교환 MOU를 체결한 이후 두 번째다.
공단은 앞으로 캐나다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해외 수급자 다수 거주국과도 순차적으로 MOU를 맺을 예정이다. 연금공단 이병원 수급자지원부장은 “하지만 연금 수급자 사망 자료 등을 교환하더라도 그 나라의 행정 인프라가 낙후돼 있을 경우 사망 기록 누락 등으로 부당수급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의적, 악의적 미신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연금제도실장은 “부당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