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환 적용금리 年 5%로 세입자 부담 크게 줄인다

입력 2011-11-27 23:26

한나라당이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바꿀 때 세입자가 추가하는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적지만 매달 높은 금리만큼 내야 하는 데 여기에 적정한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관행적으로 현재 10% 안팎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월세전환율을 시장금리인 5% 수준으로 낮추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세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차감된 보증금에 해당하는 월세 비율을 의미한다. 가령 전세 1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 계약으로 전환한다면 세입자로서는 5000만원을 덜 내는 대신 연간 600만원(50만원씩 12개월)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월세전환율은 5000만원 대비 600만원에 해당하는 연 12%가 된다. 현재 월세전환율은 4%대인 예금금리를 웃도는 10% 안팎이어서 월세 세입자는 통상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보다 많은 집세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책위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월세전환율을 예금 이자보다 높고 대출 이자보다는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