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라며 선동한 판사
입력 2011-11-27 17:42
국회에서 최루탄 테러를 자행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들의 ‘영웅(?)’이 또 탄생했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 페이스북에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거의 같은 글을 올린 인천지법 최모 부장판사가 주인공이다. 소위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그는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을 겨냥해 ‘뼛속까지 친미’라고 비난했다. 그리곤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고 적었다.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이란 표현은 반대론자들이 사용하는 ‘매국노’와 동의어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선 야당과 똑같이 사법주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법관이 특정 정파의 견해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어긴 셈이다.
논란이 빚어지자 그는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그 이후엔 전혀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 “국민 다수가 (FTA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일방적 홍보로 인한 각인효과 때문”이라고 했다.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인지 모르겠다. 트위터에 ‘최 판사를 지키자’는 글을 올린 FTA 반대론자들에 대해선 “너무 고맙습니다. 연대가 무엇인지 새삼스레 느낍니다”라고 인사했다. 반성과 자숙은커녕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김선동 의원이 연상되는 이유들이다.
더욱이 그는 인터뷰에서 FTA에 관한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동하는 듯한 글을 왜 올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바에야 법복을 벗어던지고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게 당당하지 않을까 싶다. 대법원이 최 판사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최 판사처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법원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