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현역 군인도 해킹… 영관급 2명 이메일

입력 2011-11-25 22:03

국군기무사령부 요원이 현역 영관급 장교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현역 군인 2명(소령 1명·중령 1명)에 대해 해킹한 혐의로 서울 송파지역 210기무부대 소속 한모(35) 군무원을 25일 기소했으며 이를 지시한 혐의로 송모(34) 소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군 검찰이 조선대 기모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 군무원은 현역 군인 2명에게 군사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ID를 확보해 이메일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동의 한 카페에서 해킹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9월 1일 신천동의 한 카페에서 이메일을 해킹했다. 군 검찰은 상부 지시 및 보고 여부와 관련해 한 군무원과 송 소령의 진술이 달라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은 기 교수 해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주 610기무부대가 광범위하게 민간인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부대 내에 경찰 전산망 조회 단말기가 수십대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전산망 단말기로는 민간인의 주민등록번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