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서 품위지켜라… 검찰 행동강령 신설

입력 2011-11-25 18:35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논란으로 비판받아 온 검찰이 내부제보와 청탁등록 시스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흥주점에서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제도화하고,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전국 감찰담당부장 회의를 개최해 깨끗한 검찰문화 확립에 필요한 내부기강 확립방안 등 향후 감찰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알선청탁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수사 등 업무와 관련한 내·외부의 위법·부당한 청탁 내용을 신고 및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자에 대해서는 청탁 거부로 간주해 우대하고 청탁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