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한 것 같다” 묻지마 살인… 술취한 40대, 폐지 줍던 할머니 짓밟아
입력 2011-11-25 18:35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4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 신정동 자신의 집 앞에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고모(75·여)씨가 자신을 쳐다보며 욕한 것 같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린 뒤 고씨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2004년까지 8년간 독서실을 운영하다 실패한 뒤 PC방을 전전하며 어머니와 형제들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여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평소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발로 고씨의 머리를 2∼3대 찼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 고씨의 이마가 찢어지고 우측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씨의 옷과 신발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검거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