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호텔스닷컴 환불 거부 막가파 영업…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사기 조심
입력 2011-11-26 09:52
김진희(가명·34·여)씨는 지난 7일 인터넷 예약 대행사이트인 ‘아고다’를 통해 다음 달 29일부터 닷새간 필리핀 보라카이의 한 호텔을 예약했다. 김씨는 이후 인터넷에서 더 나은 조건의 호텔을 발견해 예약 취소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고다로부터 “취소를 위한 수수료가 숙박비 전액”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는 25일 “아직 한 달 반 이상 남아 있어 당연히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숙박비 60만원 전액을 수수료로 받는다는 것은 횡포”라며 “한국어 사이트와 한국인 상담원으로 고객들을 유도하고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 것이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윤기열(가명·42)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윤씨는 지난 5월 ‘호텔스닷컴’을 통해 미국 내 호텔을 예약했고 예약 확인 메일도 받았다. 하지만 막상 호텔을 방문하니 예약은 되어 있지 않았다. 윤씨는 급히 다른 호텔을 찾아야 했다. 윤씨는 “귀국 후 해당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카드 승인을 취소해 주면 될 것 아니냐’며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외국에 기반을 둔 해외 예약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아고다는 싱가포르에, 호텔스닷컴은 말레이시아에 각각 사무실이 있고 법인 등록은 미국에 돼 있다.
이들 사이트의 홈페이지는 한국어로 표기돼 있을 뿐 아니라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해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 업체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아고다와 호텔스닷컴과 관련돼 접수된 피해 사례가 각각 21건과 31건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가 소비자분쟁 발생 시 국내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법인 등록이 외국에 돼 있고 사업자도 해외에 있으면 국내법상 처리가 어려워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만 보면 국내업체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해도 ‘국내 미등록 업체일 뿐 아니라 일체의 사업장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 이용 시 국내 사업자 등록 여부와 소비자종합정보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통신판매업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