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짜리 6·25 전사 보상금, 946만원으로

입력 2011-11-25 21:54

6·25전쟁 전사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바뀐다. 국방부는 전사자 보상금 신청기간이 지나 이를 청구하는 경우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기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환산 기준으로는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급액을 산정할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며 “다만 80년 이전은 공무원 보수에 대한 공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금값 배율을 지표로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지난달 전사보상금으로 5000원을 지급키로 해 논란이 됐던 고(故) 김용길(당시 18세·일병)씨의 동생은 94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지침은 군인사망보상금을 현재 가치로 산정해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의해 마련됐다.

정부는 51년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마련해 6·25 전사 사병에게 12만원(圓·당시 1200환)을 지급하도록 하고 53년 법 개정을 통해 보상금을 5만환으로 높였다. 김씨 여동생 명복씨는 뒤늦게 오빠의 전사 사실을 알고 2008년 12월 군인사망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훈처는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훈처는 이후 김씨가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5만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 5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50년 11월 숨진 김씨의 경우 보상금은 682만원으로 환산이 가능하며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64만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명복씨는 여전히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새 지침 대상 유족이 최대 2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