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장치·부속품도 유해물건 지정… 청소년에 못판다

입력 2011-11-25 21:52


10대 흡연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낳았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25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큰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키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니코틴 용액을 빨아들일 수 있는 전자장치와 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같은 부속품이다.

전자담배란 니코틴 농축액 혹은 담배향이 나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들어 흡입하는 장치. 조립식의 경우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부분만 분리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은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아 교사나 부모에게 흡연행위를 들킬 염려가 적은 데다 신분확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어 10대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앞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들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제작·수입 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용기와 포장용지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