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파문 확산] 警 “상위법인 형소법 재개정 추진”-檢 “의견 제시해야지 웬 집단반발”

입력 2011-11-25 18:20

양측 수뇌부 엇갈린 행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양측 수뇌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대통령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실리를 챙긴 검찰 수뇌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박종준 차장은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입법예고 기간에 당정이나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런 절차가 잘 안 되면 국회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등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령 수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해결을 모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독립적인 수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 차장은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항을 검찰에 보고하는 입법예고안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종결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의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의 내사는 민생 문제이지만 검찰의 내사는 권력형이 많아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검사에 대한 재지휘 요청권에 대해서도 “처음에 지휘한 검사에게 다시 지휘를 요청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경찰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긴장하면서도 일단 대외적 언급을 자제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령 안이 검찰에 불리하게 변경될 조짐을 보이거나 정치권에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문제가 있다면 입법예고 기간에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편을 들고나선 데 대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보다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하는 홍 대표마저 경찰에 내사 전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