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 절차적 하자로 직무집행정지”

입력 2011-11-25 21:35

서울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됐던 장창만(서울 록원교회) 목사의 임시당회장권이 절차적 하자로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2일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 판결의 절차적 하자로 임시당회장 파송결의는 무효이고 직무집행정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형택 목사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예장 통합 평양노회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반면 평양노회는 대리당회장으로 한명원(서울 신장위교회) 목사를 선임하고 법적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미국 시민권자인 황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취소는 노회 청빙승인 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절차에 의해 진행돼야 하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재판국 판결로는 어렵다. 따라서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황 목사의 목사안수 효력을 다투는 교단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황 목사는 여전히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가진다”고 했다.

장창만 목사는 “재판부의 지적대로 총회 재판 절차와 내용상 하자는 고치면 될 문제”라면서 “그러나 황 목사는 현재 교단 안에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더이상 법적 대응을 하거나 교회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목사측에선 “이번 판결로 교회의 당회장이 황 목사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다”면서 “평양노회의 무리한 임시당회장 파견이 결국 법원의 제동을 받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노회가) 황 목사의 앞날은 물론 성장해가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