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 막는 불법 시위 중단하라
입력 2011-11-25 17:3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동의를 규탄하는 도심 집회가 나흘째 이어졌다. 23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직후에는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을지로 쪽으로 향하던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물대포 세례를 받기도 했다. 행진 자체가 불법인데다 해산 경고방송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시위 참가자들이 화를 자초한 것이다.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맞았다니 안쓰럽기는 하지만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퇴근길 차량통행을 방해한 책임은 묻는 것이 마땅하다. 심야에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한·미 FTA 반대를 줄기차게 외치는 불법을 눈감아 준다면 법치국가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팟캐스트 나꼼수 팀은 30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10만명 이상을 불러 모아 스페셜 에디션 공연을 벌인다고 한다. 말이 공연이지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저질스런 비아냥을 통해 FTA를 선동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쇼에 다름 아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제하는 것이 옳다.
민주 국가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 미국과의 FTA로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신고된 공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마음껏 펴는 것은 나무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집회 때마다 도심 도로를 불법으로 점령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언제부턴가 상습적으로 심야에 도심 도로를 점거하며 무슨 민주화 운동이나 하는 듯 으스대고 있다. 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응급환자나 급한 볼일이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적인 도로 점거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