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선동 의원에게 법의 엄중함 보여줘야

입력 2011-11-25 17:31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가 국회 사무처나 한나라당이 아닌 라이트코리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고발함에 따라 시작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을 놓고 후속 처리에 ‘정무적 판단’ 운운하며 좌고우면하는 국회 사무처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 내에서의 폭력에 대해 무슨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국회 폭력불감증이 계속된다면 본회의장에서 화염병 투척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김선동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장면 사진을 버젓이 걸어놓고,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참가해 영웅대접을 받았으니 통탄할 일이다. 좌파 인터넷 매체들이 김 의원을 ‘불멸의 김선동’이라고 미화하며 최루탄 투척의 불가피성을 홍보하고 있는데도 국회와 집권 한나라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정치권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거여 한나라당은 10·26 지방 재보선 패배 이후 여론의 눈치를 보는 데 바빠 김 의원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 소속 의원이 6명밖에 안 되는 좌파 성향의 민노당은 이번 최루탄 투척 사건에 자숙하기는커녕 기고만장한 태도로 김 의원을 영웅화하고 있다.

저질 국회의원 추방을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국회 폭력을 뿌리 뽑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과거 국회 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던 법원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과거처럼 적당히 벌금형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가차 없이 실형으로 다스려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