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적자 허덕이면서도… 지하철 공기업, 퇴직금 과다 지급

입력 2011-11-24 22:29

서울메트로를 포함한 지하철 공기업이 해마다 퇴직금을 과다 지급해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24일 밝혔다.

전국 7개 지하철 공기업을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3개 기관은 정부가 폐지토록 한 퇴직금누진제를 계속 유지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97억원의 퇴직금을 과지급했다. 또 퇴직금누진제로 인해 앞으로 퇴직할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충당금도 192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 공기업들은 또 업무지원 수당과 장기연차 수당을 신설해 주5일제 시행과 연차유급휴가 축소로 줄어든 시간외 수당을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차 운행 근무자가 병가를 포함한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승무원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잉여인력을 승무원으로 전환 배치해야 하는데 잉여인력은 그대로 둔 채 비번인 승무원을 투입함으로써 최근 2년간 197억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하철 공기업이 매년 수천억원의 경영적자에도 인력과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