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7억 받기로 한 건 실무선 약속”… 곽노현 재판, 피고인 신문
입력 2011-11-24 21:49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24일 “단일화 협상 타결 이전 7억원을 지원받기로 실무선에서 약속했고, 그 가운데 2억원은 타결 후 1주일 이내에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판에서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약속을 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교수가 검찰 조사 외에 공판에서 곽 교육감 측과의 사전 합의 사실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첫 피고인 신문에서 박 교수에게 지난해 10월 스스로 작성한 ‘단일화 협상 경과와 내용’이라는 문건과 관련, 후보 단일화 발표 직전인 지난해 5월 18일과 19일 곽 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돈 이야기가 오갔는지 따져 물었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과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우리 측 양모 선대본부장으로부터 7억원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곽 교육감 측 인사와 양해가 됐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박 교수는 이어 “5월 19일 단일화 타결 발표 직전 7억원 가운데 급한 2억원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실무자를 통해 곽 교육감 측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 측 실무자가 집을 담보로 1억5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실무선에서의 단일화 합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박 교수에게 지난 2월부터 건넨 2억원도 선의였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이다.
그동안 단일화 협상 실무를 담당한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한 재판부는 박 교수를 시작으로 곽 교육감과 돈 전달자 역할을 한 강경선 교수 등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