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청부폭력 조폭 실형

입력 2011-11-24 18:45

이윤재(77) 피죤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3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질서를 무시하는 청부폭력을 엄단하겠다는 법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박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전 사장의 비난성 제보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청부폭력의 사회적 해악과 엄단 필요성에 비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