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구속영장 재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입력 2011-11-24 21:51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24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1차 청구 당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 2장을 받아 1억30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신 전 차관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발견한 SLS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인 안국포럼 등에 몸담았던 2007년 1월∼2008년 3월 이 회장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무상 제공받아 타고 다닌 부분(리스료 1400만원 정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금액은 1차 영장 때와 변동이 없지만 대가성 입증 자료를 충분히 보완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