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연구비 타내면 5년 동안 학술지원 제외
입력 2011-11-24 18:46
대학이나 교수·연구자가 국가 학술활동 지원 사업비를 거짓으로 타내거나 횡령하면 최장 5년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22조는 대학이나 연구자가 학술 지원비를 본래 용도 외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사유별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을 정했다. 우선 거짓이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학술연구 결과 보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동안 학술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원비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를 포기하면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도 제재를 받는다. 사업비를 횡령·유용한 경우 3∼5년,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3년,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교과부가 대학 등의 사업비 사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쯤 확정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