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여곳 의정비 인상에… 행안부 “여론 반영하라” 재의 요구

입력 2011-11-24 18:37


행정안전부는 주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의정비를 올린 충남도의회 등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의정비를 올린 지방의회에 대해선 시정권고를 하고 조례를 개정한 곳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달 말쯤 충남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조례를 개정, 내년도 의정비를 5424만원으로 3.4%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서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의정비 5244만원도 높다는 답이 54.9%로 많았다. 서울 송파구의회는 주민 여론조사에서 92%가 현재의 의정비가 많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의정비를 4611만원으로 6.0% 인상하기로 했다.

강원도의회도 도민 여론조사에서 ‘57.3%가 높다, 41.8%는 적정하다’고 답했음에도 오히려 5147만원으로 5.1%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의회는 의정비(3283만원)를 동결하라는 응답이 43.4%,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4.4%였는데도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 충남 천안시, 경기 수원시, 강원 춘천·삼척시의회 등도 여론과 반대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의정비 인상을 끝까지 강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