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때 자격심사 제대로 했나… 大法 “론스타 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1-11-24 18:28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에 대한 자격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 등 2명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심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 공개가 금융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및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당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외환은행 매각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자 2007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론스타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났으므로 정보 공개에 문제가 없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될 문서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적격성 심사 자료, 이후 2006년 6월까지 반기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불법행위가 확인된 론스타 측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유회원 등 비상임이사 3명의 임원 해임을 위해 외환은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퇴출되면 이사회가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는 론스타에 대한 제재 성격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은행 측에 3명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권고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어 예고대로 검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