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산공원 인근 3층 허용

입력 2011-11-24 22:29

서울시는 23일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서동과 일원동 일대 133만5246㎡에 대한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1996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곳이다. 이번에 통과된 재정비안으로 도시기반시설, 용도, 용적률 및 높이 등을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를 기존의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서울의 관문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재정비안은 대모산자연공원과 연접한 단독주택지에 3층 높이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수서역일대 상업지역은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계획 등을 만들기로 했다. 일원역 일대 상업지역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의 공동주택 높이와 어울리도록 41m 이내로 결정됐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