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최저가 낙찰제 대상 200억으로 하향 절충안… 정부·업계 입장 달라 논란 계속

입력 2011-11-23 21:24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 공사 확대 계획이 건설업계의 반발에 밀려 헛돌고 있다. 2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와 건설업계는 최근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200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현재 최저가 대상은 300억원 이상인데 지난해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저가 수주에 따른 경영난 확대와 부실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지난 10일 예정됐던 공청회도 업계의 무력시위로 무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저가 대상을 2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내놨고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8일 시·도 회장 모임을 열고 수용키로 했다. 협회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공사금액 100억∼300억원대에 있는 연간 3조8000억원 규모의 공사가 최저가 대상으로 추가되지만 200억원 이상으로 하한선이 높아지면 1조6000억원 규모만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시행령이 아닌 국가계약법 자체를 개정해 최저가 대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못박으려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최저가 대상을 완화해도 중소 규모의 전문건설업체가 피해볼 수 있다”며 제도 확대 시행을 유예하자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주 중 정부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제도 시행을 고작 한 달여 앞두고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