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에 3000억 소송

입력 2011-11-23 18:51

현대그룹이 지난해 진행된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을 상대로 3000여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현대그룹의 법률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낸 2755억원의 반환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채권단이 외부 압력에 의해 태도를 바꾸고 양해각서상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취지”라면서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현대그룹이 5%의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이 반환을 요구한 이행보증금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납부한 것이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채권단이 인수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같은 해 12월 MOU를 해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장을 제기했다”면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채권단 전체와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희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