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포인트 임의 삭제 SKT 시정명령
입력 2011-11-23 18:38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둘러싼 불공정행위를 제재한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팔면 경쟁이 생겨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나 통신사의 유통망에서만 팔다 보니 판매장려금(보조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휴대전화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와 통신사(SK텔레콤·KT·LG U+)를 대상으로 단말기 출고가격, 보조금 의혹을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또 월정액 부가서비스 약관을 바꾸면서 고객의 누적 포인트를 없앤 SK텔레콤에 이날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2009년 11월부터 ST큐브와 제휴를 맺고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8900원을 납부하고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장, 커피 기프트콘(모바일 쿠폰) 1장과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ST큐브는 그러나 수익성이 떨어지자 SK텔레콤에 포인트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일 관련 약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난 9월 30일까지 남아 있던 고객의 포인트를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소멸시켰다. 사라진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2억원, 피해를 본 고객은 2만여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약관을 시정하고, 일괄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부터 소멸된 포인트를 원상복구하고 사용기간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