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유포 10대 입건

입력 2011-11-23 18:51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악성코드를 만들어 온라인 게임머니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권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군은 지난 8월부터 자동으로 남의 게임머니를 빼내는 악성코드를 제작·유포해 네티즌 100여명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20억 골드를 갈취한 혐의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