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직후 친북 구호 50대 징역 8개월 추가 선고

입력 2011-11-23 18:5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또다시 기소된 강모(5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채 수괴 김정일에 의해 통치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존경심을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청주=이종구 기자